반도체 제조공장 내 클린룸에서 부품교체 등을 위하여 특수 제작된 테이블(작업대)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[별표1]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
전 문
[회신]
반도체 제조공장 내 클린룸에서 부품교체 등을 위하여 특수 제작된 테이블(작업대)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[별표1]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
1. 사실관계
○
반도체 장비 부분품 중 P/A내부부품 교체 또는 개조작업 수행 시 P/A를 안전하게 고정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특수
설계된 작업대 임
- 부수기능 :
몸체 부위에 작업 시 필요한 공구를 수납 및 보관
○
상판에 P/A를 고정하도록 특수 설계된 고정부품이
설치되어 있고, 이동 작업이 용이하도록 하단부에 카스터가 부착된 카트형태임
2. 질의내용
○
반도체 장비 부품 교체 또는 개조작업 수행 시 피작업물을 안전하게
고정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작업대가
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
3. 관련법령
○
개별소비세법 제1조
【과세대상과 세율】
②
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(이하 "과세물품"이라 한다)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.
2.
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기준가격(이하 "기준가격"이라 한다)을 초과하는 부분의
가격(이하 이 호에서 "과세가격"이라 한다)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.
가.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
2) 고급 가구
⑥
과세물품(제2항
제2호
나목1), 같은
항
제4호
바목·사목 및 같은
항
제6호는 제외한다), 과세장소,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
세목(細目)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⑧
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․용도․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.
○
개별소비세법 제3조
【납세의무자】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
납부할 의무가 있다.
3.
「관세법」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
물품을
「관세법」
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
○
개별소비세법 제8조
【과세표준】
①
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다만, 제1조
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
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
3.
제3조
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
:
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.
○
개별소비세법 제9조
【과세표준의 신고】
②
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
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
○
개별소비세법시행령
[별표1] 과세물품(제1조 관련)
| 구 분 | 과 세 물 품 |
| 4. 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4)부터 6)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| 바. 고급 가구(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) 1) 응접용의자, 의자, 걸상류 2) 장롱, 장롱 외의 장류, 침대, 상자류, 화장대, 책상, 탁자류, 경대, 목조조각병풍, 조명기구, 실내장식용품, 보석상자, 식탁용품 |
○
대법원2000두3382(2000.
9.
22.)
어떠한 물품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
물품에 관하여 정한 관계법령의 규정과 특별소비세법이 사치성
소비 기타 불요불급한 소비의 억제를 중요한 입법목적으로 하고
있는 점 및 당해 물품의
형태․용도․성질
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
○
소비세과-1466(2018.
8.
23.)
통상적으로 가구라 함은 가정, 사무실, 호텔, 식당, 백화점 등
에서
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, 일회성으로
사용하고 폐기하는 귀 질의물품은 그 특성상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나, 구체적인 과세대상
여부는 해당 물품의 형태․용도․성실이나 그 밖의 특성에 따라
사실 판단할 사항임
○
법규부가2012-287(2012.07.31.)
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선박 내에서 사용할 전산장비(컴퓨터
, 서버, 네트워크 장비 등)를 설치․보관하기 위하여
특수 제작된
“
EQUIPMENT RACK”(전산장비 보
관함)은 「개별소비
세법 시행령」 【별표 1】
제4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○
재소비46016-272(2003.
8.
23.)
공항업무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되어 제작된 것으로서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항공사 직원이 근무하는 Check in counter 및 boarding gate counter, 세관직원이 근무하는 customs declaration counter,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근무하는
passport control counter, 세관검역용 컨베이어장치물은 특별
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1조
[별표1]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되지 않음
○
서면법규과-1370(2014.
9.
16.)
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의 해당여부는 형태․용도․성질
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그 본래의 기능
이외의 특성이 강한 고가의 거울과 체경은 과세물품인
실내장식
용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,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
해당
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
○
서면-2018-소비-2544(2018.12.10.)
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질의의 조명기기는 그
주용도 및 특성으로 보아
「개별소비세법」 제1조
제2항
제2호
나목
및 같은
법 시행령 [별표1] 제4호 바목에 따른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.